728x90
반응형
2022년 3월 14일(월) 변경된 코로나19 방역 지침 공유드려요. (첨부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2판 - 2022.3.14)
반응형
코로나19 정말 지긋지긋 하시죠?
오늘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방역지침 때문에 저처럼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본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.
그리고 가장 자세하고 나와있는 자료가 정부에서 발행한 지자체용 대응 지침이더라고요.
무려 307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라서 정부에서 대응하는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.
지자체용 지침에서 주요 FAQ는 아래처럼 공유드릴테니, 나머지 상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.
-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한달간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확진 간주는 무엇인가요?
증상이 있고,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하고 확진자로 간주합니다.
다만, 결과가 모호하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맞지 않을 시, 의사 판단 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합니다.(선별진료소 무료 PCR)
개인이 진행한 자가진단키트 양성은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 - PCR 검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PCR 검사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,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.
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
②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
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
④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
⑤ 신속항원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- PCR 검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?
1번에서 말한 우선 순위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, 의료기관 확진 검사(응급용 선별검사), 개인이 생각했을때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진행하는 경우 등에 따른 PCR 검사는 비용이 발생합니다. -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?
전문가용과 개인용(자가검사) 신속항원검사의 원리는 동일하나, 검체의 종류/검체 체취자/검사 시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- 신속항원검사는 누가 받나요?
검사를 희망하시는 분 누구나 선별진료소, 임시선별진료소, 의료기간을 방문하여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.
(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) -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?
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경우 무료입니다.
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, 검사비는 무료이나, 진료비가 청구됩니다. - 집에서 개인용 자가키트 검사를 진행했는데, 양성이 나왔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, 제품 내 동봉 된 비닐팩을 사용하여 양성 키트를 밀봉하신 후, 해당 키트를 지참하여 지체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- 코로나19에서 회복되면 면역이 생기나요?
아직 코로나19 재감염 사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, 해당 사항은 전 세계에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. - 코로나19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?
확진자의 동거인이거나,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인 경우 접촉자를 판단합니다.
확진자가 유증상일 경우, 증상 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 시까지 접촉자를 조사하고, 유증상 확진일이 증상 발생 후 5일이 경과한 경우, 5일까지 조사합니다.
무증상일 경우, 검체 체취일 2일 전부터 확진시까지 접촉자를 조사합니다. -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?
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를 실시합니다.
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인 경우, 해당 시설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합니다. - 확진자의 격리해제기준은 무엇인가요?
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을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합니다.
기간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(7일 차 자정(24시), 8일차 0시) 해제되고, 증상은 해당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경우 해제 가능합니다. - 격리해제 후 PCR 검사 양성 반응이 나온 환자는 어떻게 관리되나요?
PCR 검사는 전파가 불가능한 죽은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잔여물도 검출됩니다.
격리 해제 후 PCR 검사 양성인 경우,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파력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.
다만, 첫 확진 90일 이후 재검출 시에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재감염 추정사례로 간주하여 신규 확진자에 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[첨부파일]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2판 - 2022.3.14
- 코로나19 재택치료 자주 묻는 질문
-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
- 질병관리청 재택치료 안내문
728x90
반응형
댓글